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발족,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단은 기재부 세제실 내 민원대응팀과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제도개선팀 등 4개 팀과 기재부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대책단은 이날 첫회의를 갖고 앞서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과제별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점검했다.
당정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약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협의·발표한 바 있다.
대책단은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단은 매일 전체 회의를 개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급한 현안 발생시에는 즉시 개최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