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경과 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 원료의 적정 여부, 허위·과대표시·광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성수식품인 한과류, 다류, 떡류, 인삼제품,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등 위반 여부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