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점검 강화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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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쏠림현상 및 상호연계 등 국내 리스크요인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외부문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및 금융상황점검회의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에 대한 탄력적 운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외부문 대응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 스트레스테스트를 매월 실시해 충분한 외화자금 보유를 유도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을 기존 은행에서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과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제2금융권 건전성 및 자금시장 접근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금융부문 내 쏠림현상이나 상호연계성 확대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급증할 우려가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 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LS와 MMF 잔액은 2010년 말 각각 29조5000억원, 6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49조9000억원, 8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함께 필요 시 적극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외국자본 및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금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운영기한이 올해까지 연장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글로벌 수준의 금융인프라 정비를 위해 바젤Ⅲ 등 국제규범의 국내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제도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바젤위원회 유동성 규제(LCR)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선정기준, 추가 자본규제, 정리회생계획 등의 세부방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도 시범운영한다. ORSA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체계와 현재 및 미래의 지급여력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감독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의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증권 비용절감, 거래투명성 향상을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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