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실시

2015-01-28 17: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고속도로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제품 제조판매,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시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등을 수거, 중금속 및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검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