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 7곳에도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파킹기간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파킹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외에도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조치했다.
한편 펀드매니저의 채권파킹행위에 적극 가담해 채권파킹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타 증권사를 경유해서 거래하거나, 메신저 등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한 7개 증권사들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됐다.
우선 금감원은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 증권회사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조치했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역시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임직원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2개사는 각각 과태료 3750만원과 25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임직원은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