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업무 일부정지…증권사 7곳 무더기 제재

2015-0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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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부적정한 채권파킹 거래가 적발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에게 3개월의 업무 일부정지 조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이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 7곳에도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파킹기간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파킹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외에도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조치했다.

한편 펀드매니저의 채권파킹행위에 적극 가담해 채권파킹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타 증권사를 경유해서 거래하거나, 메신저 등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한 7개 증권사들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됐다.

우선 금감원은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 증권회사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조치했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역시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임직원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2개사는 각각 과태료 3750만원과 25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임직원은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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