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희진 영덕군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15-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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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사진=영덕군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이 군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증인 심문과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자료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새벽 5시30분까지 진행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다.

한편,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100만원 몰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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