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창릉천, 성남시 상적천, 시흥시 은행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을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유영봉 도 건설국장을 비롯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3명이 참석해 완벽한 하천관리계획 수립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양시 창릉천 등 3개 하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내의 지방하천으로, 본 위원회는 택지계획에 따른 3개 하천의 저류지 확장, 하폭확장, 교량신설 및 유로변경 등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리 및 수문특성의 변화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