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에 대비해 건축 인·허가 처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의무 비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변경 권고 △복도와 피로티 주차장(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마감재료에 불연자재 사용 권고 등이다.
이와 함께 이미 사용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소화기를 비치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설계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아 착공 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공조를 강화, 외벽과 공용부분의 마감재료를 변경하도록 독려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의 생활 안전과 생명이 좌우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축주 및 설계·감리자등 건축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용인시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427동으로 처인구 335동, 기흥구 53동, 수지구에 39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