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고객 책임부담↓

2015-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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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가족이 임시 보관 중이던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에 대한 고객의 책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사는 사고보상금 산정 시 고객에게 산정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카드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 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고객)부담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체계적 보상업무 절차 마련·운영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업계가 기존 보상기준 및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분실·도난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했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고객에 대한 면책사유가 확대돼 책임부담률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던 중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평균 50%였던 고객의 책임부담률이 없어진다. 가족을 본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 카드 뒷면에 고객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되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5일 경과한 후 신고할 경우에도 고객 책임부담률이 35%(평균)에서 20%로 완화된다.

더불어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키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는 사고보상금 산정 시 고객에게 산정원칙을 제시해야 하며, 사고조사 시 고객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결정 통보 시 절차, 기준, 처리기간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부정사용 보상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드사가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지도하고 카드사 감사팀 또는 준법감시팀이 사고보상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지 검사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총 1만 9197건이 발생했으며 금액으로는 57억 9000만원에 달한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1~9월에는 33.6%로 감소했다. 가맹점 부담률도 2011년 19.5%에서 지난해 1~9월 18.3%로 1.2% 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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