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수출기업인 A사는 미국세관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는 등 해외통관상 낭패를 겪었다. 전자제품 수출에 대한 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 A사는 즉각 우리 관세청에 해외통관애로를 호소하면서 지난해 5월 추징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우리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저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 분류라는 논리로 미국세관에 영문본을 제출했고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분쟁이 해소된 것이다.
#. 제3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B기업도 약 10억원을 베트남세관에 물어야만 했다. 베트남세관이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던 한국 관세청 직원(베트남 관세관)이 협정문의 내용을 근거로 FTA 특혜관세적용을 내세운 결과 지난해 8월 ‘관세추징철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통관지원단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관세청 내에 여러 부서로 분산된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외통관지원단은 각 국에 관세관 파견을 확대해왔다. 현재 7개국에 정식 파견된 관세관은 10명이다.
또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계를 전략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올해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세관에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해외통관지원단이 우리 기업의 현장을 찾아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상담해주는 역할이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도 가동하는 등 외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법적·제도적 대응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은 관세청 업무담당과장(팀장) 등 3명이 구성돼 외국 세관당국을 직접 접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통관애로뿐만 아니라 중소 수출기업들의 작은 해외통관애로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올해는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해외통관애로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