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관광객들을 위한 '2015년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 추진

2015-0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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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330개 및 무허가 표지판 전체가 정비대상

무허가 불법표지판의 경우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이태원 일대를 비롯해 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 안내

[용산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내·외국인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이태원 일대를 비롯해 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 안내는 물론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위해 ‘2015년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계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표지판은 국토부 예규인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성, 필요성, 안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허가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또는 무단점용중인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허가받은 330개를 비롯해 무허가 설치된 모든 표지판이 해당된다. 정비기간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정비방법을 살펴보면 ‘허가표지판’의 경우 첫째, 기존 (한,영) 2개 언어 표기에서 (한,영,중,일) 4개 언어가 표기된 표지판으로 교체를 유도하고 둘째, 훼손되거나 녹이 슨 노후 표지판은 신규표지판으로 재설치하고 도색작업도 진행한다. 셋째, 안내표지판의 지주(기둥)가 분산되어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기둥)로 통합한다.

‘불법표지판’은 허가 가능한 경우 신규(한,영,중,일 표기) 표지판으로 설치하고 점용허가 처리한다. 더불어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도 진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은 물론 내·외국인들의 안전과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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