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244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