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 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세월호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A군은 “4층 레크리에이션룸 앞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선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캐비닛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 나와 일반인 승객이 다른 학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A군은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 해경 경비정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뿐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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