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0원' 아파트 전국 5만5174가구

2015-01-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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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기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 이상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 5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간 3개월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가구 중 의무관리 대상 1만2185개 단지, 748만가구에 대한 난방비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나 나온 곳은 5만5174가구(0.74%)였다.

이 중 6904가구(12.5%)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을 방치했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역시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관리비가 한 달 이상 부과되지 않았다.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 소재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동일한 사유에 따른 관리비 미부과 사례가 각 100가구를 넘었다.

특히 이들 아파트 중에는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0.02%)나 됐다.

난방비 문제는 지난해 배우 김부선씨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의 난방비 0원 사례를 처음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국토부는 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 전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벨브, 유량계 등의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기 수원시와 안산시의 아파트 입주민 2명에 대해 1년치 난방비 중 최대 요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왔던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위 간사의 대표 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노근 의원은 “전국적으로 7000가구에 육박하는 단지가 계량기 고장 등으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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