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118곳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춘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확정했다. 이들 금융사는 조만간 보고서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말 KB사태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앞으로 금융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나 내부 위원회에 몇 차례 참석했는지, 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 의견은 무엇인지 등 모든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사외이사가 받는 회의참가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하게 된다.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나, 기타 제공받은 편익 중 금액으로 환산 불가능한 부분 등도 포함된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와 후보자가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후 교우관계, 같은 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평가는 외부 기관의 조언을 받아 실시한 뒤 결과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차기 CEO 선출 과정도 엄격한 기준에 맞춰 공개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놓지 않은 모든 금융사는 앞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과 구체적 승계절차를 담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CEO 후보들이 추천된 경로, 경영승계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상세히 연차보고서에 기술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각 금융사별로 2∼3월 중 공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주총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써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예외규정을 뒀다. 결국 보고서 공개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