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암·치매 환자는 장애인 해당, 연말정산 적용"

2015-01-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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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받을때 ‘장애기간’ 최초 치료시점 기재하면 놓친 공제도 소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연말정산 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라는 조언이다.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제도를 잘 모르는 일부 의사들에게는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용 외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발급해준다고 감사나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주라는 권고다.

28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잘 몰라 연말정산 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받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9가지 방법’에 따르면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을 기재하면 최고 5년 전까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증명서 예상기간’도 ‘영구’로 받아 매년 공제를 받으면 좋다. 세법(소득세법시행령)에는 장애인의 개념을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세법상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절세권(節稅權)’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면서 “절세권이란 세법이 애매모호하거나 법의 흠결이 있을 때 납세자가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세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세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의 납세자권리권장에는 명문화 돼 있지만 한국의 납세자권리헌장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김회장은 아울러 “고소득자들은 세법이 애매모호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절세를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그럴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 초과 지출 의료비에 대해 무제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환급액 105만원)’ 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혜택이 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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