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로 이같은 내용을 28일 안내했다. A씨는 자동차의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돼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차량담보)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된 경우,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파노라마선루프 파손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후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됐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
또 B(보험수익자)씨는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없이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했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해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교통사고 상해 감정(마디모) 프로그램' 조사 중이라 해도 치료비 지불 보증 등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