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세율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독립세 형식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납부와는 별도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충북도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달라진 신고납부방법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도내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청주시 농업기술센터(29일)와 충주시 새마을회관(30일)에서 각각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사항과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4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을 납부만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반드시 신고납부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