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자 2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안을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재건축 단지는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등 4곳이다.
시에 따르면 천록아파트와 화서맨션(가동)은 2004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황금연립은 2009년 5월, 경일아파트는 2009년 8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유자의 무관심으로 해산동의서 제출율이 10%도 되지 않고 있어 시는 추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공람공고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