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가 시범 시행되고 상가권리금 산정 및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다운계약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주택에서 분양권 등으로 확대한다. 실거래 검증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여러 법에 분산됐던 부동산 거래 관련 법규정을 부동산거래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한다.
상가권리금 산정기준을 6월 고시하고 합리적인 배상금액 산정 지원 등을 통해 상가권리금 거래를 투명화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 거래기준을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 매매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재산 등 입주자격을 강화한다. 영구 국민임대의 경우 재산 검증 대상이 자동차·부동산에서 모든 재산으로 확대된다. 입주 후에도 적정소득 재산 초과 시 임대료 할증을 거쳐 계약갱신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