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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1/27/20150127110121213197.jpg)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7일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이학수법’과 관련, “독일형법이나 영미법을 기초로 접근하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하느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갖고 법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법안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소급입법 논란과 관련해선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오는 4월 국회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완구 신임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해 대통령이 사임한 정홍원 총리를 또 지명할 당시 이 원내대표 같은 분도 잘 하실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