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자하 서장은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선물용, 제수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충남경찰청서 분리, 1급지 승격한 세종경찰서 유치장 가동될까.10년넘게 굳게 닫힌 세종경찰서 유치장, 운영 재가동 필요성 '제기' #이자하 #불량식품단속 #세종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