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지금 시점에 이 영화 제작 환경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열정페이는 청년들의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형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앞서 디자이너 이상봉씨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수습이나 인턴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이상봉씨의 사무실은 야근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견습 기준으로 10만원에 불과했으며, 위메프는 신입사원 을 채용한 뒤 14시간의 고강도 업무를 하고 전원 해고라는 통보를 내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표준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 의무가입, 연장근로 대가 지급, 부당한 임금저하 금지 등이 명시되는 것을 말한다. 즉 영화 촬영 시간이 하루 12시간을 넘지 않으며 1주일에 1일의 휴식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문화컨텐츠산업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방안'도 이 같은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도높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들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이다. 국제시장 1000만 관객 달성의 원동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은 청년들의 열정에서 나왔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