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책임총리는 정치적 용어…헌법·법률서 규정한 총리권한 행사”

2015-0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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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후속 개각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와 개헌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정책검증과 신상문제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 원내대표가 귀국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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