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해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등 총 20개 항목이다.
조사절차는 2014년 11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15.3.11 ~ 3.31)과 이의신청기간(‘15.4.30 ~ 6.01)에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기타,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