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는 내달 1일부터 ‘현장을 찾아 가는 급수 공사 민원 처리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급수 공사 민원은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5일 이내 현장 조사를 통해 급수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공사비 납부 확인 후 11일 이내 급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은 민원인이 급수 공사 신청(전화 또는 방문)을 하면 급수 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바로 판단해 통보한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 처리기간이 현재 5일에서 2~3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관련기사울산시, 일반산단 안전관리계획 수립…20개사업 44억원 투입울산시, '신호등 위치까지 지도에'…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선정 중부사업소 관계자는 "급수공사 신청 시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과 공사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민원인 시간 절약 등 급수 행정 서비스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상수도 #울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