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등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형 유통업체․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4명과 명예감시원 20여명을 집중 투입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판매 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식별 방법, 부정유통 포상금 제도, 쇠고기 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주요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하여 국산과 수입산 식별은 형태와 색깔로 어느 정도 구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붙임 사진을 참고하면 우리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산물 구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에 접속하여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구분하는 다양한 식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