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저질 홍삼음료가 정력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음료 10만여병(시가 13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 제조‧판매상은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하고, 소량의 한약재 및 발기부전치료제인 바데나필(레비트라 성분)과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을 섞은 제품 1박스를 최고 18만원에 팔았다. 이는 제조원가의 최고 30배가 넘는 것이다.
또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한 정력제라고 홍보해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해 1억원 상당의 매출까지 올렸다. 국내에서는 단속을 피하려고 인터넷이나 다른 홍삼제품 구매 때 끼워 파는 식으로 유통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성기능 개선음료라고 허위‧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피의자들은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아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이와 함께 단속에 걸렸을 때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제품 제조 시 문서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구두상 OEM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또 다른 제품(파워칸)은 검은색을 내기 위해 인체에 부작용이 있는 숯가루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성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홍삼제품의 인지도와 국내 수출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라며 "부정 식‧의약품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