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부당 광고행위 사례[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구인·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방문자수 1위’라고 속인 잡코리아가 또 다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행위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잡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 및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을 뿐 과장·기만의 도를 넘는 광고해온 것.
설문조사는 종류 및 시기에 따라 1위 사업자가 달라지는 등 1위 순위는 변동될 수 있다. 그러나 잡코리아는 선호도·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 업체가 많은데도 자신들만 1위라고 떠들어온 셈이다.
실제로 랭키닷컴 자료를 보면 방문자 수 1위는 잡코리아이나 코리안클릭 자료에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순위 정보사이트 종류에 따라 방문자 수 순위도 다를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이 뿐만 아니다. 취업포털 사이트 중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라던 말도 거짓이었다. 당시 잡코리아는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영업일 기준 1개월간 최신 이력서수 통계(1일 단위 조사 자료) 잡코리아 615,131, A사 331,485~’등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615,131건은 한 달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로 드러났다. 2013년 5월 기준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실제 열람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건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추정이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광고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지난해 2월경 이미 중단됐다”며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잡코리아는 2012년 12월에도 자사의 모바일 앱 조회수 외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조회수를 포함하는 등 방문자 수를 부풀린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