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44) 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common/infoChrome.do)을 통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1분 만에 받아 제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