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새 6.29배 증가

2015-01-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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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요청이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2년 사이 6.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네이버가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이 기간 압수수색 집행건수는 지난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1배 뛰었다.

압수수색 요청과 집행은 2013년 각각 9244건과 8047건으로 이 기간에 급증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면서 "2013년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미 가입 해지일 등이 담긴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2년 10월18일 이후 자료 제공을 중단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이용자 계정의 수인 제공건수는 2012년 상반기에 2012년 16만9669건에서 2013년 21만9357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6379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했지만, 궤적인 통계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근 불거진 사이버검열 등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중심이 됐던 다음카카오도 23일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특정 ID 접속시간, 접속서비스, IP 주소 등이 담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2012년 7841건에서 2014년 479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송수신을 방해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자료는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56건으로 소폭 줄었다.

네이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하락 추세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내년부터 자회사 캠프모바일의 '밴드'의 정보제공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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