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폭발’ ‘붕괴’ 피해도 보상

2015-01-22 19:11
  • 글자크기 설정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화재뿐 아니라 폭발, 붕괴, 지진 등에 따른 피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2월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선택 가입 사항인 재물 손해배상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돼 화재 등에 따른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법안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을 고쳐 현재 8000만원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한도(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