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 다시 시작된 비방전... "KT도 고액 리베이트"

2015-0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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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단독 조사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이 KT도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올렸다면서 공정한 조사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KT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이통사 간 공방전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22일 참고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21일 오후 KT가 자사 유통망에 50만원이 넘는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앞에서는 리베이트를 빌미로 경쟁사를 성토하고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로 자사의 잇속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KT 유통망의 리베이트 규모와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다는 내용이 담긴 체증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KT의 과도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불법 보조금 살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통위가 SK텔레콤만 조사하지 말고 KT 등 다른 이통사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KT는 SK텔레콤의 주장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물타기' 하려는 수법이라고 맞받았다.

KT는 "SK텔레콤의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등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며 "증거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KT가 16∼19일 SK텔레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며 방통위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자, SK텔레콤이 "출고가를 내리고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였다"고 반박하는 등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19∼20일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선 규제를 어기고 불법 보조금을 뿌린 정황을 잡고 전날 오전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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