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공안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측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RO(혁명조직)도,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결정적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