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대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완책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급적용 역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자녀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입양 관련해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 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 의 세 혜택을 봤다"며 "재도입해도 이를 기준으로 하되 더 늘리거나 줄일지 여부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금보험료 공제와 관련해서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3월 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2014년 귀속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당장 반영될 수 없지만 개정안에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소급적용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위험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납세자 연맹은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이라며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 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급 적용과 관련한 입법은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나온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납세자에게 나쁜 신호를 주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