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어떤 처벌 받게 되나?

2015-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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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서 판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담배값이 오르기 전 사들였던 담배를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판 혐의로 32살 우모 씨 등 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우 씨에게 담배 수백 갑을 판 혐의로 32살 신 모 씨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의 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담배 3000여 갑을 사들인 뒤 올해 초 인터넷을 통해 시중가보다 10%가량 싼 값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담배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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