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식량,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분야, 지특회계분야 등 6개 분야 70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3일까지 연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사업관련 종사자는 사업신청 해당 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 받아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장부 등)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소요 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도 함께 접수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