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NS를 통한 음란물 및 허위 사실 확산에 이어 테러단체의 정보까지 유포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2일 범죄단체 가입 권유 및 테러 모의 정보 제공 게시글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IS 가담 의혹을 낳고 있는 김모 군이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이와 관련된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실제로 해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요 SNS의 경우,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기관의 관리를 받는 국내 포털과는 달리 음란물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잘못된 정보 유포 차단에 취약한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단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정부가 나서 2차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SNS는 사적 네트워트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 대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시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SNS 사용자들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방심위가 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규제와 관련해 ‘인터넷 심의·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거나 ‘약간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측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해 이용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신심의와 연계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음란물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SNS를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인터넷 문화 자체를 경직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명확한 가이드에 따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특히 IT 산업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모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