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장수군이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자격은 관내 임업인, 생산자단체로 사업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원 대상자이며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지원,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유통기반‧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9억4,6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부문 ESG경영 및 탄소중립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김태흠 충남지사 "임업인과 제2의 산림녹화 사업 펼칠 것" #산림 #임업 #장수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