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버’ 고발 의결…위치정보사업 신고 의무 위반

2015-0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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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차량 공유 앱인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가 고발을 당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어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버는 앞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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