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뿐만 아니라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총 5회에 걸쳐 330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 420여명은 아동학대예방 교육 후에 아동학대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