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범위는 ‘판례’ 기준으로”

2015-01-22 10:22
  • 글자크기 설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아주경제 DB]


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에 허용하는 현대 의료기기 범위는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이 언급한 판례는 헌재가 2013년 12월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며 드는 주된 논거 중 하나이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판결”이라는 주장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고,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재 결정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가 요구하고 있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의 사용권 허용에 대해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유권해석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의사 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