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농가에 대해 현지조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2월 하순경 농업 관련 대학 자문교수, 농업인단체, 농업관련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 농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농업지원 분야 2개 사업 9개소, 원예과수 분야 25개 사업 176개소, 생활문화 분야 6개 사업 13개소, 농업개발 분야 8개 사업 10개소, 축산분야 8개 사업 11개소로 총 49개 사업에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생활자원 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기술을 인근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단체나 법인으로 요건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