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일광·온정 온수매트 '화상위험'…전기찜질·카펫도 '리콜'

201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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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 조치

223개 전기용품 안정성 조사, 14개 제품 '리콜명령'

리콜명령 대상제품[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겨울한파에 따른 월동준비로 전기온수매트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온수매트뿐만 아니라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전기카펫 등에 대해서도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223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기찜질기(4개)·전기카펫(1개)·전기온수매트(2개)·직류전원장치(7개) 등 14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우선 국표원은 Dongyang City Huadong Magnet Steel Factory(KY-9002C)·엠디프라임(MDG 300A)·자애메디칼(JA-500B 옥돌참숯)·세모에스엘(SMHB3000) 등 전기찜질기 4개 제품에 대해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화상의 위험을 알렸다.

아울러 우진의료기(CMT23) 등 전기카펫, 일광(IKA-01-01)·온정바이오테크(280D) 등 전기온수매트의 경우는 각각 감전 우려와 취침온도 기준 초과에 따른 화상 우려가 컸다.

이 외에도 라이트컴·명성·셀코리아·대동하이브리드·텔스컴·탑이샵이 수입한 직류전원장치에서 전류퓨즈·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부품 인증 때와 달리 임의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해당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 판매도 즉시 차단키로 했다.

전민영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리콜제품의 기업들은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며 “소비자가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교환 등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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