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기존 0.8%의 중개보수 요율이 3억 원∼6 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요율도 0.4%로 낮게 조정된다.
개선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0.4%, 1억 원∼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8%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