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보완책 3월 이후 소급 가능…입법 통과 시기 관건

2015-01-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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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차등적용 ‘원점’…공제율은 15%↑ 유력

출생공제 30만원 안팎…연금보험료 공제한도 400만원 유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소급적용 시기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오는 3월 말 마련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귀속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번 보완대책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안에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보완방안으로는 소득구간별 차등적용이 검토되던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종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 세액공제는 한도는 그대로지만 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논의 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이고 2∼3%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율인 15%보다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율 상향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뒤 세 부담 등을 정밀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보완책으로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 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혜택 수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검토단계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정 작업은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방식과 조정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어떤 방안이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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