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등에 관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하기로 하고 지난 14일부터 관세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공단은 매달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 체납자에게 관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뺀 나머지 비용만 돌려준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골프·콘도 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으로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