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한항공이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판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공판을 맡은 판사는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변론해야 할 내용인데 당사자도 아닌 제3자(대한항공)가 여론을 움직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조현아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대한항공 측은 "회사 사람(조현아)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에 있을 때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무장과 여승무원도 관련 있는 일이다. 항로변경이 아니란 점을 회사에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20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탄 항공기가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 이것은 항로라고 할 수 없으니 '항로 변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조현아 지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항공사가 할 일이 이렇게도 없나" "정신 나간 것들" "대한항공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조현아 지키기 눈물겹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