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휘말린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성난 여론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대책은 다자녀 세액공제와 노후연금 세액공제, 독신근로자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폐지됐던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요구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 한창 진행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안겨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공식사과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개선정책을 발표했지만 '조삼모사'식 대응이란 국민적 불만 여론이 커지자, 결국 발표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에게 "(새누리당은) 정부의 발표대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시정 내지는 원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정부에서 마련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출산공제, 다자녀 가구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 등 3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금년도 연말정산분에 이들 문제를 보완한 세법 개정안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금년 연말정산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 조치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혼란 사태에 대해서는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종래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두 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서는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