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개정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재해보험사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 및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재해 관련 통계생산,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원 관계자는 "앞으로 재해보험사업의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품의 연구, 손해평가사제도의 운영, 통계자료의 축적 등 인프라를 구축해 공적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6300만원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안정세…가격 오른 노지채소 공급 확대"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수탁기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